Home > 학회안내 >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본회는 대한투석협회(이하 본 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Therapy (KSDT)로 표기하고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조 (구성)
본회는 중앙 및 각 시도의 지회로 구성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투석 분야의 의학적 지식 향상과 투석 환자의 건강증진 및 회원의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협의와 실천, 의학적인 연구와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 1. 의료지원사업 : 투석환자 및 투석관련 의료기관 지원
- 2. 교류협력사업 : 국내외 유관단체와의 정보, 인력교류활동 및 유기적 협력도모
- 3. 교육사업 : 투석전문의 및 투석관련 의료종사자의 교육
- 4. 연구지원사업 : 투석관련 학문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
- 5. 홍보/출판사업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및 투석환자 건강증진에 관한 간행물 출판
- 6. 기타 위의 사업과 관련된 제반활동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자격 및 가입)
- 1. 정회원 : 다음과 같은 자격에 충족하며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의료인
- 1)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 2) 투석전문의
- 3)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분과전문의 시행이전에 혈액투석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하여 3년이 경과된 의사
- 2. 준회원 :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의료인 및 영양사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써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4. 특별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 5. 회원의 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 1) 학회 사무실 제반 서류 제출
- 2) 정회원 1 인의 추천서
- 3) 입회 심의 위원회의 승인
- 4) 이사회 보고
제 7 조 (의무와 권리)
- 1. 회원은 소정의 회비 또는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 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대의원회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 8 조 (자격 정지 등 자율 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윤리 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정지 후 총회의 의결로 제명시키며, 필요 시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장학회에 보고한다.
- 1.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
- 2. 본 회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 3.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 4. 비윤리적인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회원
제 9 조 (임원)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이사장 1인
- 3. 부회장 약간 명
- 4. 이사 20인 내외
- 5. 감사 2인
- 6.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약간 명
- 7. 지회장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 1.임원의 선출 및 선임은 각호와 같다.
- 1)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2) 차기 회장과 차기 이사장은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 만료 1년 전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 4)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 5) 지회장은 각 지회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 6)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2.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은 회장이 추대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 1. 임원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 1) 회장은 총회, 학술대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2)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일원으로써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 2.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이사장, 지회장으로 구성되며 정책방향을 입안하고, 자문위원단은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하여 본회의 정책방향을 자문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이사장 유고 시 총무이사가 보선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 (지회결성 및 지회장)
지역별 회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지회 결성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임원 구성은 각 지회별로 정하고, 각 지회의 관할구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 (고문 및 자문위원)
- 1. 고문은 본회의 이사장 및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서 임명되며,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
- 2.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이사장과 같다.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5 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회 이사장이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 16 조 (대의원의 선출, 임기 및 권리와 의무)
- 1.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파견 한다.
- 2. 각 지회의 대의원은 지회장 1인과 각 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원수가 10명 이하면 대의원 1인, 11명-20명까지는 대의원 2인, 21명이상은 대의원 3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 3. 대의원의 임기는 각 지회의 임원임기와 동일하다.
- 4.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일원으로써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대의원회의 의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 17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및 학술대회, 대의원회, 이사회, 위원회로 한다.
제 18 조 (총회 및 학술대회)
-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2.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으로 성립한다.
-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 5.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의제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 (총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
총회에서 다음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 1. 회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인준
- 2.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 3.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에 대한 인준
- 4.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의 승인
- 5. 감사보고의 승인
- 6. 기타 대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0 조 (총회의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 조 (대의원회)
- 1. 대의원회는 회장단, 자문위원단, 이사전원, 각 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2. 회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 3. 대의원회는 년 1회의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며,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 4.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5. 회장은 대의원회 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회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6.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회 구성원의 4분의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제 22 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본회 사업 기획의 인준
-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 감사 결과에 대한 승인
- 4. 회장,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 5.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7.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나누며 전체이사회는 회장단과 감사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이사회는 이사장이 각각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3. 회장,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은 각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의결)
-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하며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2. 정기 상임이사회는 년 4회 한다.
-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구성원의 4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한다.
-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구성원의 4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체 이사회를 소집한다.
- 5. 이사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 1.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회원 자격 심사 및 제명 및 권리에 관한 사항
- 2) 특별회원 추대 및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 3)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 4)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 5)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 6)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7)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 8)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 9) 정책 입안 및 심의 결정
- 10)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 11)회비에 관한 사항
- 2. 전체이사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3. 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각 부서는 통합 운영 될 수 있다.
- 총 무 이 사 ⇒ 이사장을 보좌하며 전반적인 학회 사무 및 행사를 기획, 관장하고,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을 관리하며, 회원의 해외학술대회 참가 및 해외연수와 그에 관련된 행정적인 조율, 및 국제학회의 위임장 승인을 관장한다.
- 재 무 이 사 ⇒ 재무관리 및 기금관리와 이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기 획 이 사 ⇒ 학술대회 및 회의 발전과 회원 조직 강화에 관한 기획
- 학 술 이 사 ⇒ 학술대회 및 연수강좌 운영과 연관 업무를 기획하고 관장한다.
- 간 행 이 사 ⇒ 신장학과 관련된 진료나 학술적 지침 (가이드라인) 및 기타 학회 관련 간행물의 발행을 관장한다.
- 홍 보 이 사 ⇒ 본 학회의 홍보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보험법제이사 ⇒ 법제,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윤 리 이 사 ⇒ 신장학 및 혈액투석과 관련된 윤리적 제반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사항을 관장한다.
- 사 업 이 사 ⇒ 신장실 경영과 연관된 사업 및 정책 수립
- 대외협력이사 ⇒ 국내 관련 단체, 기관 및 지회와 협력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외 관련 단체나 기관과 연구 협력과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단, 모든 행정적인 조율은 총무이사가 주관한다.
- 정 책 이 사 ⇒ 본회의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 투 석 이 사 ⇒ 신장투석 전문의 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과 투석의 질 관리를 관장한다.
- 일 반 이 사 ⇒ 정해진 이외 기타 필요한 사업
- 부 총 무 ⇒ 연락 사무, 포상, 학회 행사를 준비, 진행하고 기록한다.
제 26 조 (위원회)
-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부회장 또는 주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 위원회를 둔다.
- 2. 본 회는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 4.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통합 운영 될 수 있다.
- 5.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 27 조 (설치)
본 회의 일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28 조 (사무국운영)
- 1. 사무국은 총무이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 2. 사무국 직원은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 3. 사무국의 조직, 업무분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 29 조 (재정 수입)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 2. 찬조금
- 3.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 4. 임대업
- 5. 기타
제 30 조 (예산 및 결산)
- 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 2.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31 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2 조 (해산)
본 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그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회칙개정)
- 1. 본 회의 회칙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 3. 본회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4 조 (규칙)
본 회의 회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1 조 (임원의 선출 순서)
임원의 선출 순서는 이사장, 회장, 감사 순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 선출 방법)
- 1. 임원의 선출은 이사장, 회장, 감사 공히 각각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 2. 이사장 및 회장은 제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 1차 투표 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행하고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대의원회는 투표없이 이사장 및 회장을 추대한다.
- 4. 감사는 고득표자순으로 선발한다.
제 3 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별 임시 상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그 위임된 임부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4 조 (예산의 전용)
- 1.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2. 특별회계로 계상된 회계의 출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다.
제 5 조 (임원의 보수)
- 1. 본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한다.
제 6 조 (지회의 관할구역)
- 지회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서울북부지회-강북구,노원구,노봉구,성북구,중랑구,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포천시
서울동부지회-광진구,동대문구,성동구,종로구,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
서울남부지회-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하남시
서울서부지회-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양천구,영등포구,광명시
서울중부지회-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중구
경기북부지회-고양시,김포시,일산시,파주시
경기동부지회-광주시,성남시,여주시,이천시
경기남부지회-수원시,안성시,오산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
경기서부지회-과천시,군포시,안산시,안양시,의왕시
인천지회-부천시,시흥시,인천시
강원지회-강원도
경북지회-경상북도,경상남도
광주전남지회-광주시,전라남도
대구지회-대구시
대전충청지회-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
부산지회-부산시
울산경남지회-경상남도,울산시
전북지회-전라북도
제주지회-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