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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지)

본회는 대한투석협회(이하 본 회)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Dialysis Therapy (KSDT)로 표기하고 사무실은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조 (구성)

본회는 중앙 및 각 시도의 지회로 구성된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투석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만성콩팥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회원의 권익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행한다.

  1. 1. 학술대회 개최 등 투석전문의 및 투석관련 의료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
  2. 2. 타학회, 정부기관 등 유관단체와의 유기적 협력도모에 관한 사항
  3. 3. 인공신장실 질관리 향상을 위한 업무에 관한 사항
  4. 4. 투석관련 학문발전과 정책 개발을 위한 각종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5. 5. 학술지 및 각종 매체를 통한 환자 및 대회원 출판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6. 6. 회원의 친목, 정보교류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7. 회원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8.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활동에 관한 사항

제2장 회원

제 5 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자격 및 가입)

  1. 1. 정회원 : 다음과 같은 자격에 충족하며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의료인
    1. 1)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한신장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간 수련을 받은 의사. (* 성인 투석만을 전담한다. ** 소아 투석만을 전담한다.)
    2. 2) 내과* 또는 소아과** 중 분과전문의 시행이전에 혈액투석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하여 3년이 경과된 의사 (* 성인 투석만을 전담한다. ** 소아 투석만을 전담한다.)
  2. 2. 준회원 :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며 투석 관련 업무에 근무중인 종사자중 아래의 경우를 각각 만족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1. 1) 수련중인 신장내과 전임의
    2. 2) 수련중인 내과 전공의
    3. 3) 군복무중인 군의관 혹은 공중보건의, 징병전담의
    4. 4) 투석 전문의가 근무하는 투석실 간호사
    5. 5) 의료기사, 영양사, 관련업체 직원
  3.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써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4. 특별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5. 회원의 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1) 학회 사무실 제반 서류 제출
    2. 2) 정회원 1 인의 추천서
    3. 3) 입회 심의 위원회의 승인
    4. 4) 이사회 보고

제 7 조 (의무와 권리)

  1. 1. 회원은 소정의 회비 또는 기타 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본회의 회칙 및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2. 회원은 본회의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3. 3.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칙이 정한 선거권, 피 선거권 및 기타 의결권을 갖는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대의원회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
  4. 4. 명예회원 및 특별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되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제 8 조 (자격 정지 등 자율 징계)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윤리 위원회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 정지 후 총회의 의결로 제명시키며, 필요 시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신장학회에 보고한다.

  1. 1.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
  2. 2. 본 회의 기본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회원
  3. 3.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회원
  4. 4. 비윤리적인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회원
  5. 5. 준회원의 자격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준회원

제3장 임원

제 9 조 (임원)

본 회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 중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이사장 1인
  3. 3. 부회장 약간 명
  4. 4. 이사 20인 내외
  5. 5. 감사 2인
  6. 6. 고문 및 자문위원, 명예회장 약간 명
  7. 7. 지회장

제 10 조 (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1.임원의 선출 및 선임은 각호와 같다.
    1. 1) 회장, 이사장,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2. 2) 차기 회장과 차기 이사장은 회장 및 이사장의 임기 만료 당해년도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장이 위촉한다.
    4. 4) 이사는 이사장이 위촉한다.
    5. 5) 지회장은 각 지회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선출한다.
    6. 6) 임원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2. 본회에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선임은 회장이 추대하여 대의원회의 인준을 얻어 총회에 보고한다.

제 11 조 (임원의 권한과 의무)

  1. 1. 임원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1) 회장은 총회, 학술대회 및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2. 2)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4) 감사는 본 회의 사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5. 5) 상임이사는 상임이사회의 일원으로써 본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제반 시책과 사업을 연구 계획하고 관장한다.
  2. 2.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이사장, 지회장으로 구성되며 정책방향을 입안하고, 자문위원단은 고문, 자문위원 및 명예회장으로 구성하여 본회의 정책방향을 자문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임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이사장 유고 시 총무이사가 보선 전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3 조 (지회결성 및 지회장)

지역별 회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지회 결성은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지회장을 포함한 지회 임원 구성은 각 지회별로 정하고, 각 지회의 관할구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 14 조 (고문 및 자문위원)

  1. 1. 고문은 본회의 이사장 및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총회에서 임명되며, 임기는 이사장의 임기와 같다.
  2. 2.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이사장과 같다.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자문에 응하고, 대의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5 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본회 이사장이나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회에서 추대한다.

제4장 대의원

제 16 조 (대의원의 선출, 임기 및 권리와 의무)

  1. 1.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파견 한다.
  2. 2. 각 지회의 대의원은 지회장 1인과 각 지회장의 추천으로 회원수가 10명 이하면 대의원 1인, 11명-20명까지는 대의원 2인, 21명이상은 대의원 3인을 추가로 선정한다.
  3. 3. 대의원의 임기는 각 지회의 임원임기와 동일하다.
  4. 4. 대의원은 대의원회의 일원으로써 대의원회에 출석하여 대의원회의 의무를 수행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5장 회의

제 17 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및 학술대회, 대의원회, 이사회, 위원회로 한다.

제 18 조 (총회 및 학술대회)

  1. 1.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되고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2. 2. 총회는 재적 회원 3분의 1이상으로 성립한다.
  3. 3. 총회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5. 5. 매년 1회 이상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의제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19 조 (총회의 심의 및 보고사항)

총회에서 다음사항을 심의 및 확인한다.

  1. 1. 회칙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2. 본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3. 회장, 이사장 및 감사의 선출
  4. 4. 사업결과 및 결산보고
  5. 5. 감사보고
  6. 6. 기타 대의원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0 조 (총회의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없다.

  1.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21 조 (대의원회)

  1. 1. 대의원회는 회장단, 자문위원단, 이사전원, 각 지회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2. 2. 회장이 대의원회의 의장이 된다.
  3. 3. 대의원회는 년 1회의 정기 대의원회를 개최하며, 대의원회 의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4. 4. 대의원회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5. 5. 회장은 대의원회 개최 7일전에 회의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대의원회 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6. 회장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대의원회 구성원의 4분의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한다.

제 22 조 (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본회 사업 기획의 인준
  2.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 감사 결과에 대한 승인
  4. 4. 회장, 이사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5. 회칙제정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6. 6.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7. 7.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

제 23 조 (이사회의 구성)

  1. 1. 이사회는 전체이사회와 상임이사회로 나누며 전체이사회는 회장단과 감사 및 이사 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2.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3. 3. 차기 회장 및 차기 이사장은 각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24 조 (이사회 의결)

  1. 1. 이사회는 정기이사회 및 임시이사회로 하며 재적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2. 정기 상임이사회는 년 4회 이상 운영한다.
  3. 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구성원의 4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 상임 이사회를 소집한다.
  4. 4.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구성원의 4분의 1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전체 이사회를 소집한다.
  5. 5. 이사회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25 조 (이사회의 업무 및 의결사항)

  1. 1.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회원 자격 심사 및 제명 및 권리에 관한 사항
    2. 2) 특별회원 추대 및 임원선임에 관한 사항
    3. 3)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
    4. 4) 정기총회 및 대의원회 의제 결정
    5. 5) 각 위원회의 위원 인준 및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
    6. 6)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7. 7) 학술대회, 연수강좌, 집담회 등에 관한 사항
    8. 8) 회원의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9. 9) 정책 입안 및 심의 결정
    10. 10)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11. 11)회비에 관한 사항
  2. 2. 전체이사회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3. 3. 이사회는 다음 부서를 담당하며 각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으며 필요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새로운 이사를 둘 수 있다. 필요에 따라 각 부서는 통합 운영 될 수 있다.
    • 총 무 이 사 ⇒ 이사장을 보좌하며 전반적인 협회 사무 및 행사 등을 기획, 관장하고, 사무국 운영 및 직원을 관리한다
    • 재 무 이 사 ⇒ 재정의 관리, 운영 및 회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기 획 이 사 ⇒ 본 회 주관 행사의 준비 및 진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및 회의 발전과 회원 조직 강화에 관한 기획을 관장한다.
    • 학 술 이 사 ⇒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운영과 연관 업무를 기획하고 관장한다.
    • 간 행 이 사 ⇒ 학술 및 본 회 관련 간행물의 발행을 관장한다.
    • 홍 보 이 사 ⇒ 본 학회의 홍보와 공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보험법제이사 ⇒ 법제, 의료보험제도 및 수가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장한다.
    • 윤 리 이 사 ⇒ 신장학 및 혈액투석과 관련된 윤리적 제반 문제와 그에 수반되는 사항을 관장한다.
    • 사 업 이 사 ⇒ 신장실 경영과 연관된 사업 및 정책 수립
    • 대외협력이사 ⇒ 국내 관련 단체, 기관 및 지회와 협력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 및 국외 관련 단체나 기관과 연구 협력과 국제 학술교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단, 모든 행정적인 조율은 총무이사가 주관한다.
    • 정 책 이 사 ⇒ 본회의 정책에 관한 일반적인 업무
    • 투 석 이 사 ⇒ 신장투석 전문의 제도에 관한 제반 사항과 투석의 질 관리를 관장한다.
    • 일 반 이 사 ⇒ 정해진 이외 기타 필요한 사업
    • 부 총 무 ⇒ 연락 사무, 포상, 학회 행사를 준비, 진행하고 기록한다.

제 26 조 (위원회)

  1. 1. 본 회는 필요에 따라 부회장 또는 주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 위원회를 둔다.
  2. 2. 본 회는 제1항의 위원회 외에, 필요성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3. 각 위원회의 위원은 약간 명으로 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위촉한다.
  4. 4. 각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통합 운영 될 수 있다.
  5. 5.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장 사무국

제 27 조 (설치)

본 회의 일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제 28 조 (사무국운영)

  1. 1. 사무국은 총무이사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 직원을 둘 수 있다.
  2. 2. 사무국 직원은 총무이사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3. 3. 사무국의 조직, 업무분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 29 조 (재정 수입)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고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2. 2. 찬조금
  3. 3. 재산으로부터의 과실
  4. 4. 임대업
  5. 5. 기타

제 30 조 (예산 및 결산)

  1. 1. 각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안과 사업계획서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대의원회에서 승인을 얻는다.
  2. 2. 각 연도의 세입세출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승인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 31 조 (운용제한)

본회의 재정은 은행예금 이외의 투기 또는 투자에 사용하지 못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 32 조 (해산)

본 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그 재적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3 조 (회칙개정)

  1. 1. 본 회의 회칙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 또는 수정할 수 있다.
  2. 2. 본회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세칙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3. 3. 본회 회칙은 대의원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 34 조 (규칙)

본 회의 회칙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세칙 제1장 임원의 선출

제 1 조 (임원의 선출 순서)

임원의 선출 순서는 이사장, 회장, 감사 순으로 한다.

제 2 조 (임원 선출 방법)

  1. 1. 임원의 선출은 이사장, 회장, 감사 공히 각각 무기명 비밀 투표로 선출한다.
  2. 2. 이사장 및 회장은 제 1차 투표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제 1차 투표 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2차 투표를 행하고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3. 3. 후보자가 1인인 경우는 대의원회는 투표없이 이사장 및 회장을 추대한다.
  4. 4. 감사는 고득표자순으로 선발한다.

세칙 제2장 위원회

제 3 조 (윤리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별 임시 상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그 위임된 임부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1. 1. 윤리위원은 대한투석협회의 회원으로서 대한투석협회 회원과 투석실상근의사 및 투석기관의 윤리적인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의 및 판단한다.
  2. 2. 윤리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와 지역윤리위원회로 구성한다.
  3. 3.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사장, 회장, 부회장 2인, 총무이사, 투석이사, 윤리이사로 구성하며, 윤리이사가 중앙윤리위원장을 맡는다.
  4. 4. 중앙윤리위원회는 지역윤리위원회에서 상정한 문제를 논의하며 최종의견을 결정한다.
  5. 5. 지역윤리위원회는 각 지회의 회원과 투석실상근의사의 윤리적인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의 및 판단한다.
  6. 6. 지역윤리위원회의 장은 지회장이 겸임하거나 지회의 회원 중에서 지회장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투표의 결정을 대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위원을 홀수가 되도록 위촉한다.
  7. 7. 지역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지역윤리위원회 지부를 조직하여 윤리성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제 4 조 (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는 특별 임시 상황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구성하며, 그 위임된 임부가 끝나는 동시에 해체된다. 위원장 및 위원의 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세칙 제3장 재정

제 5 조 (특별위원회)

  1. 1. 일반회계의 예산집행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2. 특별회계로 계상된 회계의 출납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전용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보수)

  1. 1. 본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한다.

제 7 조 (비용의 집행)

  1. 1.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의 집행은 서면승인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2. 2. 지회 및 산하단체의 행사진행을 위한 사업비의 지원은 이사장 및 총무이사의 서면승인 후 진행을 원칙으로 한다.

세칙 제3장 재정

제 8 조 (지회의 관할구역)

  • 지회의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북부지회-강북구,노원구,노봉구,성북구,중랑구,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의정부시,포천시
    2. 서울동부지회-광진구,동대문구,성동구,종로구,가평군,구리시,남양주시,양평군,중구
    3. 서울남부지회-강남구,강동구,서초구,송파구,하남시
    4. 서울서부지회-강서구,관악구,구로구,금천구,동작구,양천구,영등포구,광명시
    5. 서울중부지회-마포구,서대문구,용산구,은평구,중구
    6. 경기북부지회-고양시,김포시,일산시,파주시
    7. 경기동부지회-광주시,성남시,여주시,이천시
    8. 경기남부지회-수원시,안성시,오산시,용인시,평택시,화성시
    9. 경기서부지회-과천시,군포시,안산시,안양시,의왕시,시흥시
    10. 인천지회-부천시,시흥시,인천시
    11. 강원지회-강원도
    12. 경북지회-경상북도,경상남도
    13. 광주전남지회-광주시,전라남도
    14. 대구지회-대구시
    15. 대전충청지회-대전시,충청남도,충청북도, 세종시
    16. 부산지회-부산시
    17. 울산경남지회-경상남도,울산시
    18. 전북지회-전라북도
    19. 제주지회-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