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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 성 : 1999. 10. 13
  • 개 정 : 2003.  2. 14

제 1 조 (목적)

이 투석실 상근의사 윤리지침(이하 ‘지침’)은 투석실 상근의사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의술을 펼치도록 하며,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신)

  1. 1. 이 '지침' 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의사의 윤리에 관한 선언, 강령, 지침 등을 존중하며,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의 정신을 따른다.
  2. 2. 이 '지침' 에서 '윤리적' 이라는 용어는 자율성존중의 원칙,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 등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의료윤리 원칙에 따르는 판단과 행위를 지칭하는데 사용되며,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이’지침‘의 구체적인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3. 이 '지침' 에 기록되지 않은 윤리규정은 대한의사협회가 제정한 ‘의사윤리지침’ 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윤리규정)

  1. 1. 투석실 상근의사는 최선의 의학실력과 윤리수준으로 의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장학회 및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연수, 보수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의학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전수하고 습득하도록 한다.
  2. 2. 투석실 상근의사는 환자의 이익과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 그러한 환자의 이익과 의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신대체요법의 선택에 있어서 환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며 아울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가장 이로운 치료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3. 3. 투석실 상근의사는 환자가 자신의 담당의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하며, 환자나 새로운 담당의사가 요청하는 경우, 그동안의 진료정보를 새로운 담당의사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4. 투석실 상근의사는 의학적 판단에 배치되는 환자 또는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의 요구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하게 행동하여야 하며, 환자 또는 가족 등의 요구가 있더라도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을 시행하여서는 안된다.
  5. 5. 의식불명에 빠지는 등 자율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대신하여 가족 등 환자 대리인이 투석실 상근의사의 충분한 설명과 설득 이후에도 생명 유지장치를 비롯한 진료의 중단이나 투석중단, 퇴원 등을 문서에 의해 요구하는 경우 투석실 상근의사는 그러한 요구가 환자의 이익과 의사에 부합되는지 신중히 고려하여야 한다. 환자 대리인의 요구가 환자의 이익과 의사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석실 상근의사가 불가피하게 그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윤리적이지 않다. 이 ‘지침’ 은 이러한 경우, 투석실 상근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와 신장학회의 윤리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
  6. 6. 투석실 상근의사는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더 적합한 투석실 상근의사나 의료기관에 환자를 이송하여야 한다.
  7. 7. 투석실 상근의사는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시술을 시행하거나 이 ‘지침’ 에서 금지하거나 비윤리적이라고 규정한 행위를 하는 등 의학적, 윤리적으로 오류를 범하는 경우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 바로잡기를 권장하며, 그러한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신장학회 윤리위원회나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8. 8. 투석실 상근의사는 어떠한 경우이든 정당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9. 9. 투석실 상근의사 및 투석의료기관은 환자유치를 위해 유간 기관이나 사람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되며, 투석실 상근의사가 환자를 다른 기관에 소개해 준 대가로 금품등을 받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10. 10. 투석실 상근의사 및 투석의료기관은 환자유치를 위해 정기적인 차량편 제공, 선물과 경품 제공, 진료의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편의제공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1. 11. 투석실 상근의사가 순수한 목적의 사회봉사를 제외하고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진료비를 받고 진료하는 행위는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비윤리적이다.
  12. 12. 투석실 상근의사는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면 장기이식술을 신중히 고려하되 장기매매 행위를 감시, 고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13. 13. 기타 투석실 상근의사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시키는 행위는 비윤리적이다.

제 4 조 (윤리심의위원회)

  1. 1. 이상의 윤리규정에 어긋나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직속의 윤리심의위원회를 둔다.
  2. 2. 윤리심의위원회 위원(7인)은 다음 각 호의 자로 신장학회 이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1) 신장학회 윤리 이사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2) 신장학회 이사장이 추천한 투석실 상근의사 3인
    3. 3) 신장학회 윤리 이사가 추천한 투석전문의 투석실 상근의사 2인
    4. 4) 의료윤리학자 또는 관련 법조인 1인
  3. 3. 윤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리이사가 겸임하며, 위원장은 모든 결정사항을 1주일 이내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위원장은 이사장의 재가를 득한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투석 전문의는 통보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재심을 윤리심의위원회에 요청 할 수 있다.
  4. 4. 윤리심의위원회의 소집은 이사장, 위원장 또는 위원의 1/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된다.
  5. 5. 이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로 한다.
  6. 6. 윤리심의위원회는 효과적인 업무를 위해 필요시 조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7. 7. 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운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른다.

제 5 조 (윤리지침의 개정)

  1. 1. 이‘지침’의 개정은 신장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신장학회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작 성 : 대한신장학회 윤리홍보위원회
  • 개 정 : 대한신장학회 정관개정실무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