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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03. 02. 14
제 1 조 (명칭)
본 규정은 대한신장학회 회원관리 규정이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 규정은 대한신장학회 회칙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9조에 의거한 회원의 자격 입회 및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3 조 (전문의)
신장학 분야에서 수련 받은 전문의는 하기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 1. 내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신장내과분과전문의 수련 기관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
- 2. 소아과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소아신장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자.
- 3. 전문의 자격 취득 후 신장학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수련을 받은 외과, 비뇨기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제 4 조 (의과학자)
신장학 관련분야를 연구하는 기초 과학자
제 5 조 (기타 관련 분야 종사자)
제3조 및 제4조에 해당되지 않는 신장학 관련 분야 종사자
제 6 조 (정신)
신장학회 회원으로 하여금 윤리적으로 의술을 펼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제정 공포한 '의사윤리선언'과 '의사윤리강령'의 정신을 따른다.
제 7 조 (투석실 상근의사 윤리지침)
투석실 상근의사는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가 제정한 '대한신장학회 투석실 상근의사 윤리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8 조 (징계)
신장학회 회원으로서 대한신장학회 회칙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거나 본 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정지 및 제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