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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 2003. 02. 14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신장학회 신장투석전문의 (이하 “신장투석전문의”라 규정한다)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 의)
국민 보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포함한 신장 대체 요법 등의 치료술을 올바르게 보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임상의사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는데 있다.
제 3 조 (조직 및 기능)
신장투석전문의의 자격 인정과 수련기관 인정에 관한 업무는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 4 조 (수 련)
- 1. 신장투석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한신장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 성인 투석만을 전담한다. ** 소아 투석만을 전담한다.)
- 2. 수련 규칙 및 기록, 각 수련기관의 정원, 임용 보고, 수련 내용과 과정,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수련병원)
-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 신장투석전문의가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신장투석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신장학회에 지정을 신청한 후 학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자격인정)
- 1. 자격 인정 방법
- (1) 신장투석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를 투석위원회가 심사한다.
- (2) 대한신장학회는 “신장투석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 (3) 신청 및 인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 2. 자격 인정 기준
- 자격 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자격갱신)
- 1. 신장투석전문의의 유효 기간은 인정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 2.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상실)
- 1. 자격 상실의 해당 사항
-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 (2) 신장투석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신장투석전문의로서 신장투석전문의 윤리 지침에 반하는 경우
- (4) 대한신장학회에서 시행하는 투석 관련 현황 조사에 2회 연속 응하지 않는 경우
- 2. 자격 상실의 절차
- 제 8조 1항의 각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안에 따라서 투석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신장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자격 상실을 결정한다.
- 3. 자격 상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 (1) 자격 상실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대한신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학회에서는 자료를 접수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 (3) 이의 신청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대한신장학회는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대한신장학회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