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안내
이사장인사말
회장인사말
조직도
연혁
규정
업무계획
회원가입안내
약도

homeHome > 학회안내 > 규정

  • 제정 : 2003. 02. 14

제 1 조 (목 적)

본 규정은 대한신장학회 신장투석전문의 (이하 “신장투석전문의”라 규정한다) 수련 및 자격 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의 의)

국민 보건의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올바른 혈액투석, 복막투석을 포함한 신장 대체 요법 등의 치료술을 올바르게 보급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임상의사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하는데 있다.

제 3 조 (조직 및 기능)

신장투석전문의의 자격 인정과 수련기관 인정에 관한 업무는 대한신장학회 투석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 4 조 (수 련)

  1. 1. 신장투석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내과* 또는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한신장학회가 지정한 수련병원에서 최소 1년간 수련을 받아야 한다. (* 성인 투석만을 전담한다. ** 소아 투석만을 전담한다.)
  2. 2. 수련 규칙 및 기록, 각 수련기관의 정원, 임용 보고, 수련 내용과 과정, 기타 수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조 (수련병원)

  1. 1.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수련병원으로 신장투석전문의가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신장투석 수련에 필요한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2. 수련병원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대한신장학회에 지정을 신청한 후 학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3. 3. 수련병원 지정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 (자격인정)

  1. 1. 자격 인정 방법
    1. (1) 신장투석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필요한 서류를 학회에 제출하고 이를 투석위원회가 심사한다.
    2. (2) 대한신장학회는 “신장투석전문의”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3. (3) 신청 및 인정 방법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2. 자격 인정 기준
    • 자격 인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 7 조 (자격갱신)

  1. 1. 신장투석전문의의 유효 기간은 인정 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2. 2. 매 5년마다 자격 갱신을 하여야 하며 갱신 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 8 조 (자격상실)

  1. 1. 자격 상실의 해당 사항
    1. (1)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자격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
    2. (2) 신장투석전문의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3) 신장투석전문의로서 신장투석전문의 윤리 지침에 반하는 경우
    4. (4) 대한신장학회에서 시행하는 투석 관련 현황 조사에 2회 연속 응하지 않는 경우
  2. 2. 자격 상실의 절차
    • 제 8조 1항의 각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시에는 사안에 따라서 투석위원회 또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신장학회 상임이사회에서 자격 상실을 결정한다.
  3. 3. 자격 상실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
    1. (1) 자격 상실에 대한 이의 신청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1개월 이내에 대한신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2) 학회에서는 자료를 접수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이사회에서 이의 신청의 타당성을 결정한다.
    3. (3) 이의 신청의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되면 대한신장학회는 전문의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 칙

  • 본 규정은 대한신장학회 상임이사회를 통과한 후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