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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 : 2018. 08. 13

제1장 총칙

제 1 조 (목적)

대한 투석협회 연구비로 신장학 분야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신장학 발전에 공헌할 연구 과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 2 조 (대상 과제 및 연구 기간)

연구비 대상 과제는 혈액투석과 관련된 주제로, 연구 기간은 1차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 3 조 (연구비)

연구비는 1과제당 최대 1,000만원을 대한투석협회에서 후원한다 (후원 과제 수 및 총액은 당해년도 1차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 장  후보자 자격과 조건

제 4 조 (지급 대상 자격)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본 협회 정회원 중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회원으로서 학술적 공헌도가 높은 연구 계획이 있어야 한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경우, 전임강사(혹은 전임 조교수나 그에 준하는 직위)로 발령을 받은 지 3년 이내인 정회원으로 제한한다.

제 5 조 (연구비 지급 조건)

동일 연구 과제(혹은 같은 내용)로 타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급받은 과제, 학위 논문 과제는 심사에서 제외한다. 연구비를 한 번 수혜하고 그 연구비에 대한 의무 (종료보고서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 출판을 종료 보고서 제출 후 2년 내로 이행해야 한다)를 모두 수행한 회원은 논문 출판 당해 혹은 다음 연도부터 다시 연구비를 수혜할 수 있다.

제3장 준회원의 자격

제 6 조 (신청 기한 및 접수)

연구 계획서의 제출은 대한투석협회 Home-Page를 이용하여 on-line으로 제출하고 제출 기한은 당해연도 1차 대한투석협회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7 조 (신청 절차)

연구비 신청은 대한투석협회에서 결정한 연구과제 계획서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신청 절차)

연구 계획서의 심사는 학술 이사의 주관 하에 심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다. 심사 위원회는 이사장, 부회장, 학술이사, 총무이사, 기획이사로 구성하며, 연구 계획서를 심사하고 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4장 윤리지침

제 9 조 (선정 과제 공지)

선정된 과제와 연구자는 당해연도 대한투석협회 심포지엄에서 시상하고 공지한다.

제 10 조 (선정 과제 공지)

연구비는 대한투석협회 춘계 정기총회에서 당해연도 연구비 반액을 지급하며, 6개월 후 연구비 집행내역을 제출하면 연구비 나머지 반액을 지급한다. 단, 연구 책임자의 연구비 청구서가 합당하면 전액을 대한투석협회 이사장 결정으로 1차(100%)에 지원할 수 있다. 다년간 계속과제 연구비의 경우 연구 1년 후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사장 주관하에 심사한 후 계속 지급을 결정한다. 계획된 연구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되면 연구비 지급을 중단한다.

제4장 윤리지침

제 11 조

연구 결과는 다음해 대한투석협회 추계심포지엄에서 발표한다 (단, 연구 기간은 1차 연구비 입금일로부터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종료보고서 및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 논문 출판은 연구종료 후 2년 내로 이행해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비 집행내역 및 종료보고서를 대한투석협회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영수증을 첨부하여 총무이사에게 제출한다. 연구비 집행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집행내역이 부정한 경우 향후 본 협회에서 수여하는 모든 연구비 및 학술상 수상에서 제외한다.

제 12 조

게재 논문에는 '○○년도 대한투석협회 ○○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을 밝혀야한다.

제4장 윤리지침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 관례나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정할 수 있다.

2) 본 규정은 2018년 7월 21일 대한투석협회 이사회 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효한다.

3) 향후 본 규정의 개정은 상임이사회 또는 전체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참고규정>

대한투석협회 회칙

제4장 윤리지침

제 6 조 (자격 및 가입)

1. 정회원 : 다음과 같은 자격에 충족하며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의료인

    1. 1) 신장내과 분과전문의
    2. 2) 투석전문의
    3. 3) 내과, 소아과 전문의 중 분과전문의 시행이전에 혈액투석진료를 전문으로 시작한 후 그 경력이 연속하여 3년이 경과된 의사

2. 준회원 :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의료인으로써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이 큰 인사로써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본 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법인 중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5. 회원의 가입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

    1. 1) 학회 사무실 제반 서류 제출
    2. 2) 정회원 1 인의 추천서
    3. 3) 입회 심의 위원회의 승인
    4. 4) 이사회 보고